국무위원 묶음탄핵에 절차적 하자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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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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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사유가 명확해야 할테고 그래야 무죄추정 역소송 등으로 또 시간끌기를 안당할텐데
내란동조인줄 다 알긴 하지만 아직 법정에서 선고받은 죄명은 아니라서요.
묶음탄핵해서 빠르게 진행하면 좋긴 하겠지만 살짝 우려도 되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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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바츄이님의 댓글
국회의 탄핵은 유죄 선고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와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장관직에서 해임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국회의 탄핵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의심된다면 헌재가 바로 심의에 들어가 신속하게 기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탄핵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 볼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국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장관직에서 해임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국회의 탄핵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의심된다면 헌재가 바로 심의에 들어가 신속하게 기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탄핵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 볼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국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용a님의 댓글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이 무한 거부권 행사하고, 검찰이 무더기로 말도 안되는 기소하는것보다는 명분도 좋죠.
거기에 더해…
대통령이 무한 거부권 행사하고, 검찰이 무더기로 말도 안되는 기소하는것보다는 명분도 좋죠.
율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