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묶음탄핵에 절차적 하자는 없을까요
기
기립근 (116.♡.126.175)
2024년 12월 23일 AM 11:04 · 수정됨(11:40)
조회 793 공감 0
탄핵의 사유가 명확해야 할테고 그래야 무죄추정 역소송 등으로 또 시간끌기를 안당할텐데
내란동조인줄 다 알긴 하지만 아직 법정에서 선고받은 죄명은 아니라서요.
묶음탄핵해서 빠르게 진행하면 좋긴 하겠지만 살짝 우려도 되네요.
댓글 (7)
-
율율동
24.12.23 · 59.♡.158.65
절차적 하자가 없어도 있다고 할놈들이기 때문에 .. 이미 검토는 끝냈을겁니다.. -
CChemchem93
24.12.23 · 128.♡.184.5
민주당만 믿고 가는거죠... 검토도 없이 발언 할 리 없잖습니까..... -
CCrow
24.12.23 · 106.♡.129.152
우리보다 더 검토 많이 했겠죠.
민주당 믿고 갑니다~~~ -
라라우렘
24.12.23 · 211.♡.2.170
나와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이미 검토를 완료 했고 문제 없었기 때문일겁니다 -
츄츄바츄이
24.12.23 · 27.♡.31.184
국회의 탄핵은 유죄 선고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와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장관직에서 해임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국회의 탄핵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의심된다면 헌재가 바로 심의에 들어가 신속하게 기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탄핵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 볼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국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호
호키포키
24.12.23 · 222.♡.201.206
절차보다는 법안 자동 발효 부분에서 딴지가 걸릴 것 같습니다. -
용용a
24.12.23 · 118.♡.66.80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이 무한 거부권 행사하고, 검찰이 무더기로 말도 안되는 기소하는것보다는 명분도 좋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