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송달 =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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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4.12.23 14:03
8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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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궁금하실까봐. 

댓글 2 / 1 페이지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어제 14:04
등기우편발송즉시송달간주랑 같은건가 보네요 마음에 듭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어제 14:07
@날리면친오빠님에게 답글 정해진 수단으로 발송하면 그 순간 송달로 인정해주는 법령 적용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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