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 줄탄핵 시사... “5명 탄핵시 법안 의결 못해, 자동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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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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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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뼁끼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gaiago님에게 답글
정족수 2/3가 안되면 국무회의가 개회 자체가 안되서 5명이라 한것이라고 알아요. 계엄 시 국무회의 참석자 대상으로요.
lastseven님의 댓글
총리와 장관들도 직간접 내란범들입니다. 한덕수 때문에 국정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의 댓글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후략-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후략-
당구100님의 댓글
저쪽은 불법 계엄 내란으로 국회를 참살하려고했는데
이쪽은 합법적 테두리의 권한 행사,
눈치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쪽은 합법적 테두리의 권한 행사,
눈치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망각님의 댓글
그런데 이러면 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요? 사실 이 생각을 옛날부터 하긴 했었는데... 거부권은 기한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니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안)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겠지만 임명권은 또 다른 얘기라서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망각님에게 답글
자게 올라온 댓글 중.. 국회의장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다 검토해봤겠죠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다 검토해봤겠죠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당장 탄핵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청문회 끝내고 정부로 해당 임명 안건을 보내고 난 후 만약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 탄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직무 대행이 임명하길 기다렸다가 안 하면 또 탄핵..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한돌님의 댓글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할 수 있는데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차관이 대리 참석하면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안 되지만 국무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운영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법령/국무회의규정
국무회의 운영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법령/국무회의규정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한돌님에게 답글
저도 법문을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요건 국무회의 개회 요건이 맞춰졌을 때 열린 회의에 대해서 대리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인 거 같고 개회 요건은 아닌 듯 보입니다.
조건인 거 같고 개회 요건은 아닌 듯 보입니다.
꼬반님의 댓글의 댓글
@한돌님에게 답글
전제 조건인 과반수의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무회의가 개의될 수 없는게 맞아보이긴 하는데.. 일잘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잘아실듯 합니다!
Stillivng님의 댓글
이런게 있었으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을 한거지 이런수가 있으면 진즉하길 원했을겁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상 명분도 충분하구요
탄핵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을 한거지 이런수가 있으면 진즉하길 원했을겁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상 명분도 충분하구요
gai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