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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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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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내용이 얼탱이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17.1.4.>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허가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17.1.4., 2023.8.2.>
1. 이 조례 또는 이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8.10.>
조례상에는 '정치'란 글자는 없고 그냥 시장이 맘에 안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내 맘에 안드니까 너 취소란 식으로 하는거 같은데
서약서에 누가 저렇게 써둡니까
구미시장이 다 물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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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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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덕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네 그런데 구미니까 실무자선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서약서가 너무 구려서 컴퓨터도 똑바로 못하는 인간이 했다 싶었거든요 ㅋㅋ
주류소님의 댓글
걍 4조 1호로 취소처리하면 욕이나 좀 먹고 끝날 것 같은데 서약서라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inalsk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