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회의록이나 답변서를 안내도 자동 패소는 안되는군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이랜 118.♡.14.174
작성일 2024.12.23 14:38
998 조회
4 추천
쓰기

본문

서류 미제출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결하게 된다네요...


대신 서류 미제출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군요.

댓글 5 / 1 페이지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14:42
헌재도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 다툼이 없으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거에요.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121.♡.227.93)
작성일 14:42
저러면 정형식이 좋게 해주고 싶어도 불리해질겁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4:42
탄핵은 형소법 준용이라 자백간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14:47
방어막과 방패 없이 뚜드려 맞는거죠 뭐

밝은계절님의 댓글

작성자 밝은계절 (117.♡.21.121)
작성일 15:16
아마 말빨로 소명해 보려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