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허네 (180.♡.134.166)
2024년 12월 23일 PM 02:50 · 수정됨(15:28)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차관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성립안되는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및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중요한 시기에 저런 잘못된 법률의견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합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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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4.12.23 · 118.♡.2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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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 디오96
24.12.23 · 39.♡.204.150
늘공 아닌 차관도 있습니다. 장미란. -
디디오96
→ 과객
24.12.23 · 118.♡.238.105
장미란 위에 차관한명 더있는데 늘공입니다. -
113R56S6MT
24.12.23 · 220.♡.107.125
딱히 권한이 있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문서에 서명할 사람이 필요하다에 가까울 듯 합니다. - 셀
셀레본
24.12.23 · 112.♡.41.1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오전 노종면 의원님의 의견은 각 장관들이 국무위원이라 최소 5명이 탄핵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거였습니다. 장관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저 업무 대행의 범위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될텐데, 이건 현재 탄핵 상태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자리에 행안부차관이 참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범범고래
24.12.23 · 211.♡.178.1
차관은 장관의 역할만 대행할 뿐
헌법적 권한인 국무위원의 역할은 못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범고래
24.12.23 · 112.♡.196.192
근데 국무위원의 역할이라는게 딱히 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이라는게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행위에 부서하는 역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 정책의 Go or No go를 결정하능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국무회의를 개회 못하느냐, 흠… 전 여기부터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차관은 대리인이라 국무위원의 헌법 상 권한을 대리하지 못한다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하는 국무총리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 안된다는 꼴이거든요?
사실 저건 그냥 질러본 것 같아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5년은너무짧다
24.12.23 · 157.♡.92.86
국무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장관도 임명 못받으면 국무위원이 될수 없죠
다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장관을 먼저 만들고 국무위원에 넣는 것 뿐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23 · 112.♡.196.192
그 이야기가 왜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94조에 의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지정하는거지, 장관으로 지정된 후에 국무위원 위촉이 되는게 아닙니다. -
Wwebzero
→ 5년은너무짧다
24.12.23 · 39.♡.186.212
대통령 의 그권한을 국무총리 부터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한다는 헌법에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장관만 표결하게 되있습니다.
직무대행은 차관이라 의결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