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명 날리기..저도 법률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 쟁점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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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요, 여러 커뮤에서 쟁점을 보면요, 차관인 장관대리가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한지가 논쟁중인데요.....실제 법률상 쟁점은,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일단 총리를 임명해야 국무회의를 겨우 돌릴수 있다는 것이에요..ㅎㅎ..그런데 현행 헌법에서 총리 임명할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라, 장관급 대통령 권한대행은 없는 국무회원 다시 임명해서 국무회의 하는건 골룸하다는것이지요.
(아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국무총리가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일반 장관급이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요. 장관급은 국회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나서야, 국무총리가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겨우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좀 봐보면요, 국무위원 5명을 날려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를 봐 보면요, 정무직이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데요...차관급은 늘공이어도 정무직입니다. 따라서 차관급이면 국무위원외 되는게 가능은 해요...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5명을 날려봤자, 다음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써 요래저래 해서 차관하나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다시 오래저래하면 국무회의 운영 및 표결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를 보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무위원 5명 날리는 대상에 총리가 포함되는데요.....과거 리싱만때 헌법으로는 국무총리 서리가 가능했는데요...지금 헌법으로는 국무총리 서리는 불가능해요.....물론 장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도 국무총리를 국회에 임명 동의하고 내각을 돌리는게 원칙적으로 가능하지요...근데 지금 상태에선 장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 임명이 가능할리가 없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국무총리 사고시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자동으로 임명되네요. 그래서 현재 이 글 내용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의 댓글
그러니 정무직 차관이라고해도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참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전시였으면 당연히 윤석열 비상계엄이 합법이었겠죠.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의 댓글
둘 중 한명이라도 없으면 국무회의를 못 열던데~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인데 여기서 대통령ㆍ국무총리가 대통령 and 국무총리로 해석 한다더라구요.
즉 둘 다 있어야 회의 구성이 가능한데 대통령 대행 혼자는 총리가 없으니 회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
(한총리는 본인이 대통령 총리 혼합체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Subpoena님의 댓글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Subpoena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라고 있긴 하네요....근데 지금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 부총리 다 탄핵되고 완전 개판 되겠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