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6인체제에서는 탄핵 기각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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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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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인체제에서 4명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기각 가능 (현실적으로 가능성 X)

2. 6인체제에서 3명 이하의 반대가 나오면 3명이 추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린 후 결정함

최근 이진숙 사건에서 이미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

(출처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댓글 5 / 1 페이지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40)
작성일 16:12
정확히는 6명중 4명이 탄핵을 기각하면 나머지 3명이 찬성하더라도 기각이 되기 때문에 6명인 상황에서도 기각이 된다고 봐야 되는거죠. 정리하면
6명 찬성 : 탄핵
3, 4, 5명 찬성 : 추가 임명 기다려야 함
0, 1, 2명 찬성 : 기각
이렇게 되겠네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6:12
문제는
법꾸레기들이 모를리가 없죠
탄핵 안된다고 생각 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설마설마 하는 거겠죠...
결국 이재명은 날리고 탄핵은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치루려는 거죠

Karkata님의 댓글

작성자 Karkata (211.♡.104.163)
작성일 16:30
저 글이 맞는건가요?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

작성자 바닷가모래알 (180.♡.33.118)
작성일 16:37
아 저게 맞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6명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아니라 그냥 정지 상태가 되어 새 재판관을 임명해서 다시 시작 이런거잖아요. 그럼 결국 언젠가는 되겠죠. 시간의 문제일뿐.

Freedaemon님의 댓글

작성자 Freedaemon (116.♡.20.254)
작성일 16:43
6명 이상으로 파면이 결정되는데, 6명이 모두 찬성하면 가능
기각되려면 9명 기준으로 4명이 반대해야 하는데,
지금 6명 중 4명이 반대하면 9명 채워도 기각이라 기각되려면 4명이 반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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