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탄핵과 대통령 부분 발췌

Lv.1 급행전철 (223.♡.52.55)

2024년 12월 23일 PM 04:34 · 수정됨(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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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타부타 논의할 만한 조문이 있나요..???

댓글 (2)

  • singya

    singya Lv.1

    24.12.23 · 104.♡.68.24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일 뿐입니다
  • 태루

    태루 Lv.1 → singya

    24.12.23 · 121.♡.124.164

    맞습니다. 권한을 대행한다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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