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탄핵과 대통령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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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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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타부타 논의할 만한 조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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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singya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권한을 대행한다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건 아닙니다.
singy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