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수신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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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니 106.♡.11.17
작성일 2024.12.23 15:21
1,0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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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기꾼들이 시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이거든요


근데 이걸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자가 헌법을 악용하고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써 더더욱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이니 국정농단이니 다 제쳐두고서도 등기 수신 거부가 뭡니까 쪽팔리지도 않는지 것 참

댓글 5 / 1 페이지

도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박 (211.♡.64.215)
작성일 어제 15:22
내란 잡범 등극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어제 15:24
스스로 잡범이 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211.♡.231.162)
작성일 어제 15:25
추완항소같은걸 노리려는걸까요..?

애니시다님의 댓글

작성자 애니시다 (49.♡.173.3)
작성일 어제 15:49
장모 직업이 사기꾼이니 보고 배웠겠죠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어제 16:56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사유인
헌법 수호 의지 없음 인증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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