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임명 절차도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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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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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지체없이 2명 추천 요청
- 5일 이내 국회가 대통령에 2명 추천
- 3일 이내 대통령이 임명
지금 제일 첫 단계 2명 추천을 요청하라고 하는 걸 한덕수가 지연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3일 이내 안 해도 처벌 조항이 없네요. 내란 혐의로 무기가 앞에 있는데 그 어떤 처벌이 두려율까 싶습니다만… 추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필요하고, 대통령이 x일 이내에 추천을 개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개시한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 의무조항은 반드시 따른다는 상식선에서 만든 건데 온갖 x라이들이 나타나서 물을 흐리네요.
댓글 7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3권 분립이지만 대통령제이므로 국회의 권한임에도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건데 ㅁㅊ놈이 앉으니 다 망가지네요. 바꿔야죠.
webzero님의 댓글
이번 정부에서 정치가 존재 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하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거부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 하는 대통령 도 처음 봤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한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이유를 법이 위헌 이다 라고 한것 또한 너무 마음대로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의가 있을시 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이유가 그것이 위법, 위헌적이다 라고 단정 할수는 없지만 법률이 위헌 이라고 자체 판단해서 법률을 거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가 않된 법률 이라서 거부권 행사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바람직한 이유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거부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 하는 대통령 도 처음 봤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한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이유를 법이 위헌 이다 라고 한것 또한 너무 마음대로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의가 있을시 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이유가 그것이 위법, 위헌적이다 라고 단정 할수는 없지만 법률이 위헌 이라고 자체 판단해서 법률을 거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가 않된 법률 이라서 거부권 행사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바람직한 이유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여야 합의 안 됐다고 거부할거면 국회 과반의 의미가 없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대통령의 거부권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요청한 법률이 국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하도록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제도인데, 멧돼지놈이 지 맘에 안드는 것과, 지 마누라 특검법 같은 이해충돌이 걸린 경우에도 마음대로 썼죠.
여야합의가 안되었단 이유로도 거부하면 안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을 통과한 법률은 그 자체로 존중돠어야 하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총선에서 한 개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하기위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건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요청한 법률이 국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하도록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제도인데, 멧돼지놈이 지 맘에 안드는 것과, 지 마누라 특검법 같은 이해충돌이 걸린 경우에도 마음대로 썼죠.
여야합의가 안되었단 이유로도 거부하면 안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을 통과한 법률은 그 자체로 존중돠어야 하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총선에서 한 개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하기위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건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이번일을 계기로 .. 물론 민주당에서 잘 챙겨서 해주시리라 믿지만 이런 혼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 해 주시면 후세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들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