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및 무장탈영은 공소시효도 없다는 것....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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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2024.1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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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때되면 한번씩 복귀명령을 내림..

그럼 공소시효가 다시 리셋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 60살 될 때까지 피해 살아도 신분은 탈영 당시 계급의 탈영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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