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못 탄다... 악용 사례 비일비재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4 12:05
본문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14일부터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3년간 운영한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경우,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 비일비재했다”며 “무임 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무도 가중됐다. 2022년 1만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는 올해 3만1229건으로 늘어나면서 입금액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관계자는 “채권 처리에 시간이 드는 것은 물론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당연한 권리처럼 비상 게이트에서 직원을 호출해 일단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ㅡㅡㅡ
저는 계좌이체로 탈 수 있는지도 몰랐네요.
댓글 8
/ 1 페이지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3만건 회계처리할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