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선전, 찬양 글에는 이 글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세요.txt
파
파이랜 (125.♡.101.154)
2024년 12월 24일 PM 01:27 · 수정됨(14:17)
조회 1,540 공감 0
내란죄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캡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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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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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4.12.24 · 49.♡.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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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Mesa
24.12.24 · 223.♡.72.98
{emo:damoang-emo-008.gif:100} -
UUrsaMinor
24.12.24 · 115.♡.248.122
에효.. 형법도 알아야하고.. 참 국민하기 힘드네요. ㅎㅎ -
매매직뮤직
24.12.24 · 118.♡.13.181
댓글도 달고 캡쳐해 두세요. 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
달달빛선장
24.12.24 · 202.♡.191.157
이거 고정으로 올려놓고 써야할듯하네요. -
엔엔알이일년만
24.12.24 · 2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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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ow
24.12.24 · 49.♡.120.27
마지막에 꼭 이미 신고했으니 후회해도 늦었어요. 넣어주세요. -
진진우원
→ Crow
24.12.24 · 122.♡.242.238
신고했으니.. 죄 감경받으려면 미리 자수하세요. 라고 적어놔야 할듯요 ㅎㅎ -
부부산혁신당
24.12.24 · 121.♡.122.153
전문 댓글 어그로꾼에겐 “PDF 따뒀다”가 더 좋습니다 ㅋ - Y
Yo31
24.12.24 · 59.♡.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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