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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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PM 03:21 · 수정됨(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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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임기등을 비롯해서 어떠한 장치도 보장되지 않는거죠.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댓글 (3)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4.12.24 · 112.♡.6.165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말도 웃기는 거죠. 뭔가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 처럼 얘기하는 건데
    헌법에 적힌 것은 "그 권한을 대행한다"입니다.
    즉 원래 일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죠.
    어떠한 지위의 변동도 없는 겁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생각필수 작성자

    24.12.24 · 39.♡.186.212

    정답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하게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임시적 조치인것이죠
  • 무텐

    무텐 Lv.1

    24.12.24 · 211.♡.206.215

    비선출이 선출직처럼 행동하는 게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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