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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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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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임기등을 비롯해서 어떠한 장치도 보장되지 않는거죠.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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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정답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하게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임시적 조치인것이죠
헌법에는 분명하게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임시적 조치인것이죠
생각필수님의 댓글
헌법에 적힌 것은 "그 권한을 대행한다"입니다.
즉 원래 일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죠.
어떠한 지위의 변동도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