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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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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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임기등을 비롯해서 어떠한 장치도 보장되지 않는거죠.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댓글 3 / 1 페이지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어제 15:29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말도 웃기는 거죠. 뭔가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 처럼 얘기하는 건데
헌법에 적힌 것은 "그 권한을 대행한다"입니다.
즉 원래 일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죠.
어떠한 지위의 변동도 없는 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5:38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정답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하게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임시적 조치인것이죠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211.♡.206.215)
작성일 어제 15:39
비선출이 선출직처럼 행동하는 게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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