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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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24일 PM 03:21 · 수정됨(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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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조치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임기등을 비롯해서 어떠한 장치도 보장되지 않는거죠.
제67조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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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4.12.24 · 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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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생각필수 작성자
24.12.24 · 39.♡.186.212
정답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하게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임시적 조치인것이죠 -
무무텐
24.12.24 · 211.♡.206.215
비선출이 선출직처럼 행동하는 게 웃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적힌 것은 "그 권한을 대행한다"입니다.
즉 원래 일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죠.
어떠한 지위의 변동도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