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으로 탄핵가능한 직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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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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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직무대행이었는데 정권이양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바로 답 나오죠.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 못받고 있습니다.
대선에도 나왔죠?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다시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만 대리하는거고 직급은 총리일뿐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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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적어도 기자가 속보로 권성돔이 글을 받이쓰려면 기본적인 팩트 체크라도 하고 글을 써야죠.
너무 얼척없는 받아쓰기 경쟁만 하니 짜증이 나서요.
너무 얼척없는 받아쓰기 경쟁만 하니 짜증이 나서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콰이님에게 답글
네 맞아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성돔이만 그렇게 주장해서요.
아 ~ 공무원 시험합격은 권성돔이라서 대통령도 지 맘대로 꽂을수있다고 생각한걸까요?
아 ~ 공무원 시험합격은 권성돔이라서 대통령도 지 맘대로 꽂을수있다고 생각한걸까요?
webzero님의 댓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직책 이기 때문에 300표 중 200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죠.
헌법에서 대통령 직책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애초에 임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헌법은 명백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 만약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수 없게 된다면(파면 조치 아니면 사고시 등)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선출 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대통령 직책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애초에 임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헌법은 명백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 만약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수 없게 된다면(파면 조치 아니면 사고시 등)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선출 하라는 것입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그렇죠 그래서 멧돼지를 몰아내는것이 이리도 힘든겁니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과 임명직은 차이가 있는거죠.
Jedi님의 댓글
그냥 절차대로 탄핵 진행하면 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