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으로 탄핵가능한 직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푸
푸르른날엔 (125.♡.230.51)
2024년 12월 24일 PM 05:29 · 수정됨(17:46)
조회 1,309 공감 0
황교안이 직무대행이었는데 정권이양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바로 답 나오죠.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 못받고 있습니다.
대선에도 나왔죠?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다시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만 대리하는거고 직급은 총리일뿐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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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12.24 · 211.♡.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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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 Jedi 작성자
24.12.24 · 125.♡.230.51
적어도 기자가 속보로 권성돔이 글을 받이쓰려면 기본적인 팩트 체크라도 하고 글을 써야죠.
너무 얼척없는 받아쓰기 경쟁만 하니 짜증이 나서요. -
콰콰이
24.12.24 · 58.♡.97.141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51명이면 탄핵 가능하다고 했지요. -
푸푸르른날엔
→ 콰이 작성자
24.12.24 · 125.♡.230.51
네 맞아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성돔이만 그렇게 주장해서요.
아 ~ 공무원 시험합격은 권성돔이라서 대통령도 지 맘대로 꽂을수있다고 생각한걸까요? -
Wwebzero
24.12.24 · 39.♡.186.212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직책 이기 때문에 300표 중 200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죠.
헌법에서 대통령 직책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애초에 임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헌법은 명백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 만약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수 없게 된다면(파면 조치 아니면 사고시 등)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선출 하라는 것입니다. -
푸푸르른날엔
→ webzero 작성자
24.12.24 · 125.♡.230.51
그렇죠 그래서 멧돼지를 몰아내는것이 이리도 힘든겁니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과 임명직은 차이가 있는거죠. - 팡
팡파파팡
24.12.24 · 118.♡.12.78
애초에 권한대행을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맞지만
아니잖아요 꺼져요 그만!!! -
푸푸르른날엔
→ 팡파파팡 작성자
24.12.24 · 125.♡.230.51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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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절차대로 탄핵 진행하면 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