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도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
다크메시아 (211.♡.196.178)
2024년 12월 24일 PM 06:44 · 수정됨(19:46)
조회 2,057 공감 0
대통령 관저라는 것은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자는 관저를 이용할 자격이 없고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버티기로 나온다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차단해서
이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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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4.12.24 · 108.♡.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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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4.12.24 · 124.♡.1.247
직무정지 상태이지 직위가 날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인용으로 파면 나오면 그떄 가서 방 빼!! 가능합니다. -
66미리
24.12.24 · 112.♡.196.186
아직은 대통령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속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셨고요.
답답한 마음은 아시겠지만, 뭐... 매몰비용이라 생각해야 그나마 속이 덜 쓰립니다. -
텔텔리앙
24.12.24 · 211.♡.100.104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직무만 정지되었지 직위 자체는 대통령이라서 관저에 머물 수는 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관저에 머무셨구요. -
Cchyulining
24.12.24 · 122.♡.141.85
요즘 생각으로는,, 돼지 저시키 헌재 탄핵 인용되어도 못나가! 이러면서 난장판 만들거 같습니다. -
다다크메시아
작성자
24.12.24 · 211.♡.196.178
역시 파면 밖에는 답이 없군요. -
LLunaMaria®
24.12.24 · 112.♡.61.31
503도 청와대 관저 있었죠 -
디디오96
24.12.24 · 118.♡.238.105
탄핵으로 직무정지지 파면이 아니라서 보안부터해서 관저에 있는게 맞습니다. -
라라움큐빅
24.12.24 · 218.♡.164.150
이 놈은 요즘 출근 안 해서 좋다고, 오히려 룰루랄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구하러 다니고 속 타는 건 참모들이고, 이 놈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네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머리는 5세짜리나 마찬가지고, 마누라 앞에서는 숨도 잘 못 쉬는 모지리라서 말입니다. -
건건더기
24.12.24 · 220.♡.22.110
노무현 대통령님때도 그랬고, 503때도 그랬고 탄핵 확정나기 이전까지는 대통령 재임중이라 관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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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자기들이 살던 아크로비스타로 이사 가야 되는데 경찰버스의 삼엄한 경호를 받아가며 버티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