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경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1인 시위하는 변호사들까지 통제하고, 관저 앞 기자회견조차 막고 있습니다.
경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건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놓으라고 이 자식들아! 야, 윤석열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한 변호사를 경찰이 막아 섭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도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통행도 1인시위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김남주/변호사]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 끌고 앞에서 밀고 (가지고 있던 건)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낮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기자회견 사회자]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관저 앞 집회도 경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지난 20일, 군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주민들의 보호요청 탄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규제를 강화해 달라면서 그것도 7달 전에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ㅡㅡㅡㅡㅡ
남태령도 그렇고 경찰은 왜 이렇게 오바 육바인거죠???
렌더님의 댓글
장군멍군님의 댓글
nice05님의 댓글
경찰은 언론만큼이나 적폐 정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검찰 보단 좀 모자르긴 합니다만.
엔뜨님의 댓글
공직사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 했을 때
나중에 잘잘못을 가려 부당명령을 내린 관리자를 문책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니
‘부당한 명령이라도 내가 살려면 일단 따르고 봐야한다.
나는 명령을 따를뿐 여전히 국민을 위한 경찰(겉면만) 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종로지킴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