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21.♡.88.160)
2024년 12월 25일 AM 04:54 · 수정됨(08:59)
김장호씨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9조 내용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허가 취소 조례로 확인이 되고 여기서 구미시장직을 수행 하는 김장호씨가 적용 한 것은 9조 1항 2와 6 중 하나 적용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9조 1항 2를 적용 했다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중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을 적용해서 이승환 구미콘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겁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해칠 우려가 있을 때(구미경찰서, 경북지방경찰서 협조 요청 안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없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서약서 날인 안 한 것)
- 음악회라고 분류가 되면 3일이나 그 외 행사로 분류가 되면 4일 이내 취소 가능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해석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도 요구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 구미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서에 요청을 하지 않고 가수 이승환씨 혹은 공연기획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 조례를 적용했다고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구미경찰서는 뭐하고 있나 싶습니다.
이상 구미시 출신 회원이 분석 한 글이였습니다.
추가:

취소 하라고 항의 한 사람 예약자 보다 적고, 이걸 들어 준 구미시장도 이해 안 가고요.
댓글 (15)
-
달달짝지근
24.12.25 · 125.♡.218.23
이건 소송 걸리면 이기기 힘들듯? - 샤
샤이엔
24.12.25 · 73.♡.110.73
2항의 어구는 정말 모호하게 해놓아서 확실치 않습니다만 연속상영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심심리상자
24.12.25 · 160.♡.37.28
4조2항은 취소규정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사용기한에 관한 내용 같네요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 맘에 안들면 공연 취소는 할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거라 봅니다 - R
Rocin
24.12.25 · 182.♡.1.85
9조1항의 1이 훨씬 범위도 넓고 적용하기 쉽겠네요.
조례나 그 아래 시행규칙 다 찾아봐야 하고,
그 조례에 따라 서약서 날인을 하라고 했는데(즉, 명령) 그에 따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물론 취소 여부와 위약금은 다른 사항이고요. -
TThinkMoon_Official
→ Rocin 작성자
24.12.25 · 221.♡.88.160
구미시 문화예술 쪽 의회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이 분이 보기에는 조례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하네요. - 아
아들낳은중전
24.12.25 · 211.♡.223.163
으이구 추하다 구미야 yo -
BBANDI
24.12.25 · 211.♡.122.2
남태령에서도 그렇고... 구미시에서도 그렇고..
굳이 안 해도 될일을..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
미미란다조아
24.12.25 · 223.♡.23.186
승환이형이 구미시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
TThinkMoon_Official
→ 미란다조아 작성자
24.12.25 · 221.♡.88.160
저도 기대 됩니다 ㅎㅎ -
폭폭풍의눈
24.12.25 · 220.♡.208.227
조례가 상위 법을 이길순 없죠. 서약서 요구는 개인의 표현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