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계엄 != 내란 이라고 하는 극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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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2024.12.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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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꺼무위키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內亂; treason, rebelli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국가대권과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내변(內變),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4]내란을 일으키는형법상의범죄를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즉, 계엄선포를 통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계엄사 통치 시도 및 입법부인 국회 무력화는 헌법의 기능을 마비 또는 파괴하려는 행위이죠. 친위를 했기때문에 친위 쿠테타인거고요. 반란은 군인들이 나라를 뒤엎는 - 전대갈 같은 거고요.


헌법을 보면..


형법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국헌을 문란[14]하게 할 목적으로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5]한다.

  1. 우두머리는사형,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라고 되어 있고 


내란죄는 단순 모의만 해도 5년이상 처벌이고 예비 또는 음모만해도 3년이상의 중범죄입니다.

해결방법은 자수뿐입니다.


즉, 굥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았따고 해도 미수, 내란모의, 음모로 5년이상의 중범입니다.

내란 모의도 내란죄에 속하기때문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안됩니다. 즉, 현행범이죠.


계엄만 했지 실행이 안됬다고 운운하는 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1:52
그리고 계엄법조차도 위반한거죠.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https://youtu.be/pIByNl10Rs4?si=g30uExKle0zqvC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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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어제 22:06
맞습니다. 전두환도 국무회의 부서 및 대통령 승인까지 다 받고 했는데 굥은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았죠. 헌법 및 계엄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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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의신님의 댓글

작성자 날개의신 (175.♡.189.144)
작성일 어제 22:10
(속닥속닥) 개발하시나봐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곤 어라?! 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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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어제 22:11
@날개의신님에게 답글 개발은.... 예전에....ㅋㅋㅋ 소싯적에 했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3:57
@날개의신님에게 답글 (속닥속닥) 여기 분들 !=의 의미를 모두 자연스럽게 알고계신거같아요…ㅋㅋㅋㅋ 몰랐던 분들도 아 그건가? 하고 맞추셨을거같구요ㅋㅋ

12시님의 댓글

작성자 12시 (24.♡.11.111)
작성일 어제 22:50
내란을 위해 계엄을 수단으로 동원한 거죠
근데 그 계엄도 불법으로 무효
위헌불법계엄이 정당하다고 우기므로 탄핵!
내란은 모의가 아니라 실행까지 했으므로 실패했더라도 사형!

길벗님의 댓글

작성자 길벗 (217.♡.47.124)
작성일 어제 23:57
내란동조범들 후에 다 색출해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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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00:00
@길벗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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