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니 기소청은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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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2024.12.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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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줄인답시고 기소청 으로 바꿔바야 똑같을게 너무 눈에 선하군요.

공수처 만들고 뭐가 좀 될줄알았더니, 결국 검찰들 앉혀 놓으니까 그냥 검찰이나 공수처나 그나물에 그밥 밖에 안되네요.

기소청으로 만들어봐야 지들 입맛에 맞는것만 기소할거고, 맘에안들면 기소를 안하던가..

더 악랄하게는,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해서 그냥 법원에서 땡처리 시키던지.. 할게 너무너무 뻔히 보여요. 

성과에 목마른 경찰들도 기소권 가지고 멋대로 길들여서 수사 방향 유도하고, 그래야만 기소해줄거라고 압박 넣을것도 너무너무 뻔하고.

요즘 매일같이 느끼는데 법을 잘 만드는게 첫째로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검찰은 그냥 아예 해체하고 그냥 새로운 인원으로 새조직 꾸려야 되요. 저인원들 데리고 아무리 구워 삶아봐야 그냥 도로묵 일수밖에 없단 생각만 드네요.

댓글 24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어제 00:20
기소청으로되면 국수본에서 수사해서 송치하면 기소만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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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밥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밥좀 (61.♡.161.204)
작성일 어제 00:21
기소청 한다고 기소여부를 지맘대로 하게 두지 않죠.

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어제 00:22
수사권 없애고 기소만 하는게 우선 순위죠.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가는데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꾸린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조직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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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어제 00:24
@Crow님에게 답글 각계에서 새로운 인원들로 조직을 꾸리는거죠. 몇년 이상 경험의 변호사들, 각계 전문가들 등등이요. 검찰들은 이미 지들끼리의 친분, 이권 네트워크가 너무 공고해서 어떤시스템 하에서 뭘 시켜봐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공수처도 지금 미적지근한 한가지 이유가 결국 검찰 출신이라 윤석렬 친분때문이라고 봉지욱 기자가 말하더군요. 검찰은 일부러 지금 법원에서 안받아주게끔 기소 엉터리로 하고 있단 소리도 한두번 나온게 아닌 상황이고요.

길벗님의 댓글

작성자 길벗 (217.♡.47.124)
작성일 어제 00:22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지 못하게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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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121.♡.110.235)
작성일 어제 00:23
일단 수사를 못하게 되면 압수수색으로 대통령 빰치는 정보망을 구성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기소권 만 가지면 권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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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어님의 댓글

작성자 그럴수있어 (121.♡.128.131)
작성일 어제 00:24
제 멋대로 기소한다? 그럼 바로 공무원 나가리되는겁니다. 지금처럼 검사들이 캐비넷열고 협박하는걸 못하는 거에요.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211.♡.116.137)
작성일 어제 00:24
대충 시청이나 구청 밑에 기소과 만들고 기소과에서 기소 관련 업무나 하는 말단직으로 바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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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어제 00:25
청 필요없대니까요..? 검새의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그냥 경찰서, 세관, 세무서 등 법적 처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기소계 만들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하면 그만입니다. 해당 기관이 조사하고 법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계에서 서류만들어 법원으로 넘기고 기소유지만 담당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법원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말싸움하는 법정이 아니라 서류만 가지고 다투는 곳이라 수사한 결과로 서류작업만 제대로 해주면 그만입니다.

기소계 별로 계장 1(7급 주사보), 계원 2(9급 1, 8급 1), 공익 1이면 충분합니다.

상위법에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계장한테 검사 타이틀 달아주면 그만입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110.♡.29.41)
작성일 어제 01:02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수사(혹은 감사, 조사 등)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를 하면 지금의 검찰처럼 됩니다. 수사가 진실에 부합한지, 증거 수집은 적법한지, 수사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없는지 등을 따지는 사람이 검사여야 합니다. 기소만 하는 조직을 복수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2.134)
작성일 어제 00:29
기소청이 기소 가지고 장난질 치면 가차없이 짜르면 됩니다
그것들은 검사질하면서 떵떵거리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쪽 날개 없이 뒤뚱거리는 처지에 불과해서 힘있는 상대에게 빌빌거릴 수 밖에 없어요

갤러리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갤러리김 (61.♡.48.169)
작성일 어제 00:34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장난질 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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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어제 00:34
기소권한을 여러 관할로 나누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남용, 뇌물수수, 주가조작, 살인, 사기 등 서로 연루되는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통합된 공소유지가 안되고 각각 뿔뿔이 흩어진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기소독점은 분명 문제가 있으니 찢어놓는건 필요한데 그게 잘 굴러가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꼭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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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어제 00:42
@가사라님에게 답글 국수본 수사단계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TwoSonPla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woSonPlace (211.♡.34.204)
작성일 어제 08:19
@가사라님에게 답글 미국 로컬 경찰과 FBI 나뉜것처럼 기소 범위가 중첩되거나 애매하면 담당할 곳을 법무부 산하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alJay님의 댓글

작성자 RealJay (218.♡.97.214)
작성일 어제 00:41
공수처를 더 키워야죠 기소권도 주고 그리고 수사를 고의 공직자보다 검판사 대법관 등으로 한정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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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어제 02:30
기소권을 다원화 하는거죠. 검찰만 하는게 아니라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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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리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닥터리드 (211.♡.148.70)
작성일 어제 08:06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저도 기소권을 다원화해야한다고 봅니다.
같은 기소권을 여럿이 들고 있어야 서로 견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125.♡.213.35)
작성일 어제 03:57
검사란게 국가가 부여하는 직책이죠.
그걸 다시 일깨우게 하면 됩니다.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58.♡.140.127)
작성일 어제 04:22
기소 안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 특권이니 자동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찾게하여 법원이 심사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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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어제 04:27
@호그와트머글님에게 답글 자기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일부러 엉망으로 해서 법원 기각을 유도 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려내고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같아요.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66.♡.75.31)
작성일 어제 05:02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면 안 되죠. 필요한 기관마다 기소관을 두고 기소하면 됩니다. 수사권도 마찬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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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어제 05:41
여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집을 부려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할 케이스도 분명 있을 거라 강제 기소는 피의자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나 협잡을 통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소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모든 케이스를 다 방비하기는 힘들 것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단점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방법을 궁리해야지요.
적어도 기소청이 그 시작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비리가 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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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129.♡.189.210)
작성일 어제 07:53
검찰이 기소청이 되면 힘이 빠진 일개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기소하여 직무유기하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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