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결심을 해야할것 같네요.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26일 AM 07:54 · 수정됨(09:03)

조회 5,148 공감 0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다수 탄핵하고 특검법을 국회의장이 공포 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임명은 남아있는 국무위원 중 한명에게 하도록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을 비롯해서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아요. 

블랙요원 복귀 문제도 이게 정상적인 질서가 동작 하는 모습은 아닌것이 확실한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댓글 (6)

  • 준아빠

    준아빠 Lv.1

    24.12.26 · 211.♡.194.76

    국회의장이 공포가능한가요? 행정부가 하는가 아닌가요?
  • 악재수집

    악재수집 Lv.1 → 준아빠

    24.12.26 · 112.♡.13.113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의결을 할 수 없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됩니다.
  • 윈터

    윈터 Lv.1 → 준아빠

    24.12.26 · 223.♡.72.191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이면 국무회의를 못 열기때문에 국회의장이 공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준아빠 작성자

    24.12.26 · 39.♡.186.212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능합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24.12.26 · 58.♡.66.208

    오늘 발의, 보고까지 마치고,
    내일 탄핵하면, 내일 오후 결판납니다.
    탄핵직후 바로 차기대행 넘어가고,
    최상목이 머뭇거리면 극약처방까지 해야죠.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을 쓰는 법입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4.12.26 · 104.♡.68.24

    일정이 예측 가능하니..

    2차 계엄이 실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널리 알리고 모두 가능하다고 지금처럼 유지하다가

    언론 영상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다른 일정으로 5명 탄핵 날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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