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심판에 계속안나오면 진행안될까요
약
약콩두유 (221.♡.238.26)
2024년 12월 26일 AM 10:59 · 수정됨(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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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길 문답에서, 한쪽이라도 안나오면 진행이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쪽이 막무가내로 안나오더라도 (변호인조차 안나올 경우) 탄핵재판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저렇게 변호인도 선임안하고 아예 안 나오면 진도가 안가나요?
별의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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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4.12.26 · 118.♡.238.105
국선 선임해줄겁니다. -
외외선이
24.12.26 · 125.♡.200.106
그냥 진행할겁니다.
헌재는 형법 재판이 아니니까요. -
숫숫자셋
24.12.26 · 165.♡.5.20
'헌재의 시간은 계속간다' 라는 말이 있죠 ㅎㅎㅎ -
NNORAD
24.12.26 · 141.♡.105.25
국선변호사 선임하고 이 국선변호사 접견마저 거부하면 "방어권 포기"로 간주하고 진행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방어권 포기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증거가 많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요. -
무무적전설
24.12.26 · 211.♡.26.81
네 그냥 갑니다. 그리고 파면결정 떨어지면 절대적이죠. 설마 파면결정을 일반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려는 바보는 아닐테고 말이죠. -
NNORAD
→ 무적전설
24.12.26 · 141.♡.105.25
분명히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할겁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
무무적전설
→ NORAD
24.12.26 · 211.♡.26.81
안되죠. ㅋㅋㅋ 최종심이자 상급법원의 결정을 가처분한다라면... 모든 소송의 결과도 가처분 대상이 되니깐요. -
파파놀
작성자
24.12.26 · 221.♡.238.26
그렇겠죠, 아무리 몽니부려도 헌재가 현재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불확실성을 가만 두지는 않으리라 믿어봅니다. 상상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다보니 온갖 걱정이 다 생기네요. -
파파놀
작성자
24.12.26 · 221.♡.238.26
헌재가 송달간주하고 변론기일도 연장 안한것처럼, 따박따박 스텝 밟아 나가기를 빌어봅니다. -
런런던쫄면
24.12.26 · 124.♡.1.247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헌법기관 입니다.
심리진행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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