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몇명 때문에 계속 광화문 집회해야 한다는게 불합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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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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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이미 윤석열 탄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6-9명이 탄핵 반대 반대 망치 두드릴까 걱정되어 매주 광화문 시위에 가야되고..
뭔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아 놓았는데, 탄핵은 재판관이 결정. 국민은 애타게 손가락만 빨아야 되고.. 상당히 불합리 하네요. 헌법 개정 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의 대통령직 유지 결정 판결시,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고, 필요도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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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로 끌어내리는게 가능하죠. 대통령, 국회의원은 불가능이고.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하도록 헌법 개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하도록 헌법 개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queensryche님의 댓글
헌재의 재판관들도 정치 성향을 떠나 민심을 보고있습니다.
지난 8년 전처럼 우리는 수많은 불빛으로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지난 8년 전처럼 우리는 수많은 불빛으로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queensryche님에게 답글
당연히 탄핵 되어야 정상인데, 헌재 재판관들 위해서.. 민심 확인용 시위에 100만 국민이 매주 모여야 한다니..
queensryche님의 댓글의 댓글
@Lasido님에게 답글
빛을 손에든 국민이 승리자가 되야 이 영화가 해피앤딩입니다. ^^
블루팅님의 댓글
집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합니다.
광화문 뿐 아니라 각지역에서도 중심가에서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해야할거 같아요
광화문 뿐 아니라 각지역에서도 중심가에서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해야할거 같아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제 7 공화국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조항 중에 하나죠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가 결정했는데, 왜 소수의 재판관들이 필요하죠?
물론 그 근거를 나름 추론해 보았습니다.
3권 분립이니까 행정/입법/사법으로
행정이 탄핵 당사자니까 제외하면 적어도 2/3 다수결이 성립하려면 사법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재라는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탄핵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또 국민들에게 없거든요.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지금 당장 완벽한 방안이 없네요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가 결정했는데, 왜 소수의 재판관들이 필요하죠?
물론 그 근거를 나름 추론해 보았습니다.
3권 분립이니까 행정/입법/사법으로
행정이 탄핵 당사자니까 제외하면 적어도 2/3 다수결이 성립하려면 사법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재라는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탄핵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또 국민들에게 없거든요.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지금 당장 완벽한 방안이 없네요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일단, 국회의원 200명 모으는게 쉬운일 절대 아닙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Lasido님에게 답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도 민주당 수박 전신인 호박 놈들이 벌인 짓이죠
내각제무새들
내각제무새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다만 헌법 재판관의 선정 방법은 바꾸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