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후에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보고라고 하군요.
New댜넬

Lv.1 New댜넬 (210.♡.40.84)

2024년 12월 26일 PM 02:09 · 수정됨(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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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라고 제미니가 알려주는군요.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기 위한 방법이 발의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24시간이후 72시간내에 의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발의하고 바로 투표진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관련 절차를 긁어와봤습니다.

댓글 (2)

  • 깨박이

    깨박이 Lv.1

    24.12.26 · 222.♡.207.211

    오늘 보고하고 내일 중으로 탄핵했으면 합니다.
  • 다니엘D

    다니엘D Lv.1 → 깨박이 작성자

    24.12.26 · 210.♡.40.84

    아까 민주당에서 보고하고 내일중으로 탄핵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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