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후에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보고라고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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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댜넬 (210.♡.40.84)
2024년 12월 26일 PM 02:09 · 수정됨(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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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라고 제미니가 알려주는군요.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기 위한 방법이 발의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24시간이후 72시간내에 의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발의하고 바로 투표진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관련 절차를 긁어와봤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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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깨박이
24.12.26 · 222.♡.207.211
오늘 보고하고 내일 중으로 탄핵했으면 합니다. -
다다니엘D
→ 깨박이 작성자
24.12.26 · 210.♡.40.84
아까 민주당에서 보고하고 내일중으로 탄핵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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