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긴급 상정' 적용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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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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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긴급 상정
국회법 제76조(긴급현안질문 등)나 기타 규정에 따라국회의장이 긴급히 다뤄야 할 안건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직권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4시간 규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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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당시
본회의 보고 후 바로 표결로 진행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킨 적이 있듯이
이번 한덕수 탄핵건도 이미 기회를 줬으니 의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 상정으로
24시간 생략하고 오늘 바로 표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따질 상황도 아니고
하루하루 급박한데 우원식 의장님이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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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아마 꼬투리 줄 필요없다는 판단으로 24시간 갈 겁니다.
오늘에 와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안농운이랑 헌법에도 없는 개소리했을 때라도 날렸어야 했죠...
오늘에 와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안농운이랑 헌법에도 없는 개소리했을 때라도 날렸어야 했죠...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