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긴급 상정' 적용할 수 없을까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pillllll 221.♡.114.92
작성일 2024.12.26 14:18
854 조회
0 추천

본문

의장의 긴급 상정


국회법 제76조(긴급현안질문 등)나 기타 규정에 따라국회의장이 긴급히 다뤄야 할 안건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직권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4시간 규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당시 

본회의 보고 후 바로 표결로 진행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킨 적이 있듯이 

이번 한덕수 탄핵건도 이미 기회를 줬으니 의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 상정으로 

24시간 생략하고 오늘 바로 표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따질 상황도 아니고 

하루하루 급박한데 우원식 의장님이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11.♡.119.116)
작성일 2024.12.26 14:19
의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2024.12.26 14:20
아마 꼬투리 줄 필요없다는 판단으로 24시간 갈 겁니다.
오늘에 와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안농운이랑 헌법에도 없는 개소리했을 때라도 날렸어야 했죠...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222.♡.160.208)
작성일 2024.12.26 14:36
멋있게 의장직권으로 바로 하겠다 하면 정말 멋질것 같네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