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요..현재6인 체제에서는 한명만 거부 때리면 거부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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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7
작성일 2024.1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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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체제에서는 5:4  오케이인데


6인체제에서는 5:1가 NO라고요?


전혀 이해가 안되서요..



댓글 17 / 1 페이지

스타레인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스타레인지 (112.♡.178.152)
작성일 어제 14:43
6인은 심리가 가능하고. 7인부터 판결이 가능합니다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14.♡.8.12)
작성일 어제 14:44
무조건 6인 이상이어야 인용입니다. 5:4 ok 아니예요.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7)
작성일 어제 14:46
@밤의테라스님에게 답글 아 네..6:3이군요..5:4로 알앗어요..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59.♡.239.44)
작성일 어제 14:44
권한쟁의 뺀 나머지 심판은 모두 6인 이상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 6인 체제에선 6인 전원 찬성이 아니면 심판결과를 못 내는 상황이죠.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7)
작성일 어제 14:44
@크렙스님에게 답글 6:3인가보군요..

끠율님의 댓글

작성자 끠율 (104.♡.68.24)
작성일 어제 14:44
9인체제에서도 5:4면 오케이가 아닌거죠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어제 14:44
헌재는 6명이 찬성을 해야하지 않나요?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7)
작성일 어제 14:45
@Endwl님에게 답글 5:4가 아니라 6:3이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고지라님의 댓글

작성자 고지라 (218.♡.132.131)
작성일 어제 14:44
반대표가 나오면 7명 이상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몬드사탕 (223.♡.56.129)
작성일 어제 14:44
No는 아니고, ‘더 추가해서 보자’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어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희어늬 (211.♡.88.44)
작성일 어제 14:46
@아몬드사탕님에게 답글 이게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어제 14:46
나머지 공석 채운 후 채워진 인원이 판결하는 절차 밟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퀄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이퀄리티 (210.♡.41.89)
작성일 어제 14:46
아니요.. 9인에서도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인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구요..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탄핵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6인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구요.

폭주한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폭주한닷 (175.♡.43.18)
작성일 어제 14:46
법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118.♡.57.151)
작성일 어제 14:47
원래 심리도 7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헌재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끼리 6인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사실상 헌재법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 결정했을 때 논란이 있었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어제 14:48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6인 체제에서는 6명 모두가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쨋든 6명 모두 인용하면 굳이 9인까지 안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3인이 모두 기각 의견을 내도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6인인 상태에서 1명이라도 기각의견을 냈다고 하면,
나머지 구성되지 않은 3인의 의견을 취합할 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보류되는 겁니다.
붕 떠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7)
작성일 어제 14:49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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