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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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반 203.♡.179.126
작성일 2024.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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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이 언제부터


대통령 '직위' 대행과 동음이의어가 되었나요?


유사시 대통령 직위에 일부분인 '권한'만을 대행하도록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마치 대통령 '직위' 대행인 것처럼 하는 건 이건 뭐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아니고


글과 문서로 일하는 공무원 거대 조직의 수장이신 분이 모르실 리 없을텐데 말이죠..


(기안문에 오타내서 결재 빠구먹고 화딱지 나서 쓴 글이 아닌지긴지잘모르겠는마음이라는

생각이들듯한마음으로 글을적으려고한건 아닐지도모를지도모르지만혹시몰라씁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20.♡.246.38)
작성일 어제 15:22
그걸 저놈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 탄핵안되게 어깃장놓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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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어제 15:22
어차피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150표 나오면 가결 처리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걸고넘어지고 싶으면 법 절차에 따라 국짐에서 헌재에 헌법소원 내면 되는거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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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어제 15:24
사장이 부장에게 전결권 줬다고, 부장 해고에 주주총회가 필요한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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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지파니님의 댓글

작성자 프랑지파니 (175.♡.150.159)
작성일 어제 15:25
거부권 쓸 때는 대통령 처럼!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권한대행일 뿐이라 여야합의 필요!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표 이상!

뭐 지들 입맛따라 바뀌는지..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어제 16:20
선출되지 않은 자가, 선출된 권력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니....
내안의 깡패가 요동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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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16.♡.169.232)
작성일 어제 22:24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 권한대행을 통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인데..
직위를 대행하는 것이었으면 선거를 다시 치뤘죠;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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