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되면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대통령의 그 권한은 다음순위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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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26일 PM 03:40 · 수정됨(15:46)
조회 2,426 공감 0
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되면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대통령의 그 권한은 다음순위 국무위원으로 갑니다.
국무총리 의 권한 행사 자체가 정지되니 당연하게 대통령의 그 권한도 다음순위로 가야하는거죠.
200표가 아니라서 이걸 따르지 않겠다 라고 할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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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4.12.26 · 61.♡.62.193
맞습니다. 대다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문제라고 봅니다... -
CClarity
24.12.26 · 211.♡.150.125
하지만 우기겠죠 ㅎㅎ 그것이 저들이니까.. -
펭펭순이
24.12.26 · 118.♡.127.209
국회에서 의결되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의결 못하게 의결봉 뺏고 진행 못하게 난리를 치는겁니다.
효력이 있네 없네는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겁니다. -
구구구탄별
24.12.26 · 119.♡.249.28
일반적으로 그렇다는건 다 알아요
북한에 무인기보내서 도발 유도하고
미군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하고
요원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한국내 주요시설에 소요를 발생시키고
정치인을 납치살해하고
공무원을 납치살해하고
국민을 처단하려던 사람들에게 같은 상식이 통할거라는 기대를 안하는것 뿐입니다 -
달달랑
24.12.26 · 211.♡.135.2
한덕수가 권한대행 하겠다고 집무실 나오면…
자동 임명된 최상목과 서로 삿대질하며 “주인님, 저놈은 가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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