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차순위로 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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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2024.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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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3자리 차지못하니 한자리는 이주호한테 가겠네요.

댓글 2 / 1 페이지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11.♡.119.116)
작성일 어제 16:39
국무총리  권한대행 같은 건 없습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어제 16:44
정부조직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 다른 개념인지는 좀 모호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기재된 내용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내용이라는 차이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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