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차순위로 주겠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6 16:34
본문
혼자 3자리 차지못하니 한자리는 이주호한테 가겠네요.
댓글 2
/ 1 페이지
가사라님의 댓글
정부조직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 다른 개념인지는 좀 모호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기재된 내용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내용이라는 차이도 있고요.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 다른 개념인지는 좀 모호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기재된 내용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내용이라는 차이도 있고요.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