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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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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룸에서 계엄당시 계엄령이랑 통합방위체제를 동시에 선포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통합방위 체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이 발생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여 민·관·군·경과 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국가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통합방위체제란 전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통합방위체제는 중앙 통합협의회를 설치해여 시행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혹시 오늘밤에 뭔 일을 저질러서
한덕수가 통합방위체제 발동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네요...
댓글 21
/ 1 페이지
버건디로님의 댓글의 댓글
@후레디님에게 답글
계엄은 뭐 있어서 했나요 그냥 확 저질렀죠
그리고 블랙요원이 다 복귀안한게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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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레닌님의 댓글의 댓글
@후레디님에게 답글
거기에 윤석열을 한스푼 섞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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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bari님의 댓글
탄핵되기전에 뭔 창의적인짓을 할지 모르니 긴장을 유지하는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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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neX님의 댓글
내란부터 상식을 아득히 넘어서는 짓을 저쪽에서 계속 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참..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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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총력전이라는게.... 정말 국운을 걸고 한판 할때 할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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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soju님의 댓글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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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북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데프콘3만 발령되도 전작권이 미군에 넘어갑니다. 통합방위태세는 데프콘3 격상 없이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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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o님의 댓글의 댓글
@서울꼬북님에게 답글
정확히는 한미연합사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게 됩니다만…
북한 침입이 아니고…
우리 한미 연합 작전 안 하겠다고 하면… 전시 작전권이라고 해도 한국군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시 작전권이 무조건 미군이 가져 가는게 아닙니다.
북한 침입이 아니고…
우리 한미 연합 작전 안 하겠다고 하면… 전시 작전권이라고 해도 한국군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시 작전권이 무조건 미군이 가져 가는게 아닙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
그렇네요.. 그럼 경찰의 과도한 통제와 관저 앞 차벽 설치도 한덕수의 지시가 맞다는 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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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구름님의 댓글
내란수괴놈들은 하루빨리 사형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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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오징어님의 댓글
이것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가능한걸까요? 정말 국민들한테 별별 방법을 다 공부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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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의 댓글
@숨겨진오징어님에게 답글
네 국회가 해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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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hydrae님의 댓글의 댓글
@숨겨진오징어님에게 답글
통합방위법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20240116,20026,20240116)/제14조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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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님의 댓글
블랙요원 밥은 먹고 다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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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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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잭슨님의 댓글
진짜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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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님의 댓글
반란수괴군 살인귀들이 뭔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짜증나면서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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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대굴님의 댓글
통합방위법애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만약, 미 귀가 HID 가 있고 국내 시설을 테러로 파괴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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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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