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사태 선포와 미복귀 블랙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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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2024.12.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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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패 후 또는 계엄 진행 중에 추가 작전으로, 청주(F35), 대구(F15K), 성주(사드) 의 전략 자산을 북한군과 중국요원으로 위장한 블랙요원들이 공격할 계획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를 빌미로 계속 국내는 계엄 상황을 만들고, 미국, 북한, 중국을 전쟁 상황으로 끌어들이려는 무시무시한 계획...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 극우 뉴라이트와 연결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있을 수 있구요.


여러 정황을 가지고 생각해본 개인적인 음모론 같은건데 사실이 아니길 빌어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어제 20:38
방송예정 또는 긴급 알림 뜨자마자 뒤도 돌아 보지말고 국회로 가야 하지 않나싶은데
무사히 지나가길 빕니다. ㅠㅠ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AC현욱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AC현욱 (121.♡.184.70)
작성일 어제 20:51
일본 군국주의 의심해봅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데굴대굴님의 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어제 20:56
이거 가능합니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이 3가지 경우로 할 수 있는데 미복귀 블랙요원이 사고치면 병종사태에 해당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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