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감사원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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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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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감사원장 임기, 감사위원 임기, 법관 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선거관리위원 임기 이렇게 각각 헌법기관의 임기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여기에 적힌 헌법기관들의 탄핵소추는 3분의 1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됩니다.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자 에 대한 임기는 언급도 없고 그런 직책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자가 위의 헌법기관들 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소추 정족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주장 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 할수 없을때 국민이 대통령을 새로 선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어제 21:01
대행은 상태나 상황이지 직책이 아닙니다.
억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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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어제 21:10
어차피 탄핵 정족수 논의는 끝난겁니다.
저쪽이 뭐라하던 151석 이상이면 돼요.
문제는 한덕수 탄핵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인거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58.♡.141.148)
작성일 어제 21:37
이게 지들도 200석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200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심판을 요청하면 이거 심판하느라 또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인거죠. 이거 심판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정도 예상이 되는 모양인데, 내란 세력은 또 일주일을 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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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1:42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헌재가 심판을 한다고 시간을 끌수 있는것이 아니라 헌법에의하면 탄핵소추 되면 권한이 정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다음 국무위원이 대행 하게 됩니다.
이게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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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80.♡.191.134)
작성일 어제 21:58
대행할 수 있다죠.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가 아니고.
그냥 총리인 겁니다.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필요하면 대통령이 할일을 대신 하라는 거지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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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8.♡.20.78)
작성일 어제 22:05
애초에 권한대행이라는 직책도 없고 단지 총리나 차순위자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할 뿐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업무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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