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씨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자충수가 될껍니다
B
bliss (76.♡.88.26)
2024년 12월 26일 PM 09:48 · 수정됨(12. 27. 00:15)
조회 2,775 공감 0
이딴걸 내는거 자체가 대통령대행 권한이 어디있는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국정공백을 야기하는건데, 자기무덤을 파는거죠
이걸해봐야, 이때부터 판결이 날때까지 한덕수 자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최상목이 당장 자기권한이라고 주장 하게될겁니다. 혹시 최상목이 쫄아서 아무것도 안한다면, 며칠후에는 지금 대기중인 쌍특검이 자동으로 통과 됩니다. 특검보다 재판관 임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검이 통과 되면, 헌재재판관임명을 뒤로 미루는것도 못하게 될겁니다.
이 가처분 판결이 언제 날지 몰라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하겠지만, 각하하는게 아니면 쌍특검 발효 이전에 판결이 나긴 힘들죠.
이렇게 되면 굳이 국무위원 추가탄핵을 할 필요도 없어지죠. 한씨는 차라리 버티지말고 최상목에게 권한을 최대한 빨리 이양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겁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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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명곤
24.12.26 · 123.♡.220.53
여러가지 희망회로가 생기는군요! ㅎ - 원
원티드
24.12.26 · 211.♡.178.80
가처분 신청해도 일단 직이 정지되는거니... -
Vvaccine
24.12.26 · 172.♡.201.58
희망적이네요
이상한 일만 안생기길 -
말말없는
24.12.26 · 220.♡.193.194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하면 자동 발효 되나요? 그것도 좋은 일이군요. -
Ffixerw
→ 말없는
24.12.27 · 222.♡.28.233
특검을 포함하여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ㅎㅎ
15일 이내에 공표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동의한걸로 간주하고 국회의장이든 대통령이든 공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개헌사항은 거부권 불가능이고(이건 바로 국민투표 일정까지 결정해야함.), 설상 거부권을 쓰더라도 다시 통과한다면 거부권 행사 불가능하고 무조건 공표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일이내로 자동 공표고요. -
Ffixerw
24.12.27 · 222.♡.28.233
가처분 신청을 해도 그 기간동안 직무가 정지되는군요.
글구 저게 쌓여서 증거도 되니 일거양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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