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임기조항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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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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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단, 6년이 지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 상시 9인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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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네님의 댓글의 댓글
@나의비밀정원님에게 답글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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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디님의 댓글
지금 나라에 풍지박산나서 고칠께 한두가지가 아니죠. 육사 내란학과 랑 서울대 내란과 이런애들도 어떻게 할지...군대 내란조직은 어떻게 할지, 검찰조직은 어떻게 할지, 능력없는 저 경찰놈한테 수사권한 다 줘도 되는건지...... ㅋㅋㅋ
그냥 망했다고 가정하고, 레고 조립 처음부터 하듯이 싹다 뜯고 다시 해야 될 기세입니다.
그냥 망했다고 가정하고, 레고 조립 처음부터 하듯이 싹다 뜯고 다시 해야 될 기세입니다.
kmaster님의 댓글
헌법재판관은 국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으면 퇴임할 수 없다 이정도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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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기억님의 댓글
헌재를 없애야하죠.
아니면 상원 역할을 하는 헌재 대신
진짜 상원을 두던가.
암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이 뽑던가, 국민이 원하면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출직이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지면 안되고요.
아니면 상원 역할을 하는 헌재 대신
진짜 상원을 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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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출직이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지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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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