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근투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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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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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거 뻔히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건 탄핵 요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200명 안 되면 무효다, 가처분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대행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 개소리 시전하며 출근투쟁한다면?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한덕수를 잡아 가둘 수도 없고, 그런 한덕수에게 최상목이 방 빼라고 할 리도 없으니... 그야말로 무정부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탄핵 찬성표 던진 국힘 의원들에게 다시 기대를 걸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막가파들은 배째라 전술로 일관하고, 기렉들도 차츰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스탠스로 돌아가니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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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님의 댓글
권한 /직무 대행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없습니다.
그냥 국무의원 총리 일뿐이에요.
뭐라고 봐도 151석 파면이 맞습니다.
그냥 국무의원 총리 일뿐이에요.
뭐라고 봐도 151석 파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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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here님의 댓글의 댓글
@Persona님에게 답글
물론입니다. 문제는 탄핵해도 아랑곳없이 출근할 경우 어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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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ruthere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그 권한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탄핵 소추 되고나면 국무총리 본인이 결정 할수 있는일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 되고나면 국무총리 본인이 결정 할수 있는일이 없습니다.
EthanHunt님의 댓글
걱정마셔요. 헌재재판관 임명과 특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공무원이라 자기도 알아요. 개수작부리면 총리관저 앞 시위하면서 정청래 법사위에서 체포 요청 계속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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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된것은 헌법에 의해서 이고,
탄핵 소추 되면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 권한도 당연히 다음차례 국무위원에게 갑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임기나 어떤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때에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탄핵 소추 되면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 권한도 당연히 다음차례 국무위원에게 갑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임기나 어떤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때에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일단 관용차가 데리러 오질 않을 꺼라 출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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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