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근투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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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uthere 61.♡.173.76
작성일 2024.12.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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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거 뻔히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건 탄핵 요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200명 안 되면 무효다, 가처분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대행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 개소리 시전하며 출근투쟁한다면?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한덕수를 잡아 가둘 수도 없고, 그런 한덕수에게 최상목이 방 빼라고 할 리도 없으니... 그야말로 무정부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탄핵 찬성표 던진 국힘 의원들에게 다시 기대를 걸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막가파들은 배째라 전술로 일관하고, 기렉들도 차츰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스탠스로 돌아가니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네요. 

댓글 8 / 1 페이지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61.♡.14.130)
작성일 어제 00:27
체포영장 받아 놓고 출근길 대기하고 있다가 도착하면 체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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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님의 댓글

작성자 Persona (121.♡.88.98)
작성일 어제 00:28
권한 /직무 대행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없습니다.
그냥 국무의원 총리 일뿐이에요.
뭐라고 봐도 151석 파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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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her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uthere (61.♡.173.76)
작성일 어제 00:42
@Persona님에게 답글 물론입니다. 문제는 탄핵해도 아랑곳없이 출근할 경우 어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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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00:44
@ruthere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그 권한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탄핵 소추 되고나면 국무총리 본인이 결정 할수 있는일이 없습니다.

EthanHunt님의 댓글

작성자 EthanHunt (1.♡.160.111)
작성일 어제 00:34
걱정마셔요. 헌재재판관 임명과 특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공무원이라 자기도 알아요. 개수작부리면 총리관저 앞 시위하면서 정청래 법사위에서 체포 요청 계속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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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00:38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된것은 헌법에 의해서 이고,
탄핵 소추 되면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그 권한도 당연히 다음차례 국무위원에게 갑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임기나 어떤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때에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06.♡.128.19)
작성일 어제 00:58
총리관저 포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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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211.♡.27.125)
작성일 어제 01:14
일단 관용차가 데리러 오질 않을 꺼라 출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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