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그냥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의 뜻은
제가 보기에 한덕수 입장에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딱히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급히 대두된 통합방위령은 선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용산과 내란옹호 세력의 음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 보다는 전향적으로 민주당에 협조할 경우 아직 정치/형사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자충수가 될 뿐이니 남은 건 용산 말대로 시간을 끌어보는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 용산과 군부 세력은 궤변을 늘어 놓으며 세력을 규합 중인데
그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명백한 사안을 시간을 벌어 증거인멸을 진행하는 한편 논쟁거리인 것처럼 선전해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이 것들을 최대한 활용, 빠져나갈 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덕수든 용산이든 이것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cm 짜리 틈이라도 더 만들려는 겁니다.
이는 한덕수 입장에서 알아서 증거가 희미해지는 것이니 현 상황에선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김용현 쪽에서 한덕수 이야길 꺼내니 불 같이 너 고소가 나오는 거죠
자신의 내란 가담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언급되지 않은 체로 조용히 지나가려는 움직임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번째로 한덕수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몇일 전에 한덕수가 대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한미동맹 굳건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계엄이 아닌 법치대로 하는 걸 지지한다는 뜻도 있고
앞으로 용산이 아니라 한덕수랑 이야기 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정찰기는 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취임식에는 초대를 못 받았죠?
미국은 현 정권과 외교 발전을 논할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말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한덕수 또한 주한 미 상공회의소에 방문하며 이 메시지에 응답한 것입니다.
나이브한 생각처럼 보이겠지만 미국 및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한덕수는 경제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 및 외교 관료들은 더 이상 급진적인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용산과 거리를 두면서 앞서 말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이득입니다.
세번째 통합방위법의 법적인 문제
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은 선언시 무조건 국가총력전 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조 3항과 6, 7, 8항에서 발령의 조건과 갑/을/병종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가 법적으로 유효한 선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병종사태로
최근 HID 블랙요원들의 활동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선언의 근거가 의심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나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 또는 소규모 침투가 감지되었을 때 선언할 수 있는 비상사태이고
이를 명분으로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합방위법은 과거 이 법이 없던 시절, 강릉무장공비 사건 당시 국지전 상황에서
사태가 발생한 지역내 통합된 지휘체계가 부재해 발생했던 국정운영 및 대응현장의 혼선과 비효율을
만회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 및 개정되어 온 법입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를 잘 기억해보시면 무장공비침투 이후에 대치가 계속되자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언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놓고 여론이 갈리고 정부의 혼선이 있었음을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계엄령을 끝까지 선언하지 않았고 이듬해 이 법이 입법 발의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 법은 애초에 계엄령처럼 인권을 제한하는 초강력 법적 조치를 선포하지 않고도
합참의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을 수행하며 군경을 주축으로 민방위 및 지자체 등이
통합된 지휘체계에 따라 지역의 방위태세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와 그 법령상 계엄령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둘 다 군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통합방위법령 발효시 군경은 각 단계(사태)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때 언론을 통제하거나 군이 전면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합방위작전의 주요 작전은 검문, 대피, 침투 차단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검문은 거수자를 대상으로 무기를 소지했는지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충족되었을 때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사법기관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간첩이나 공비 같이 상당히 수상한 사람을 보면 검문과 동행을 요구할 권한을 준 것이라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을 간첩이라며 강제로 잡아 넣거나 탄핵찬성 시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권을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가지고 어찌 발동을 한다고 하여도 그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에는 몇가지 무리가 따르는데
최우선으로 내란 가담이나 다름없는 합참의장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 의원들을 강제 연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막을 방법이 없고
연행한다고 해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재기가 가능하고
미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 추가되면서 특사파견 또는 자국민 소계령 같은 굉장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데다
한덕수가 사실상 내란범임을 시인하는 행동이며 대통령 대신 모든 어그로를 가져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가 달성할 수 있는 만족할 만큼의 실익이 과연 있는 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 노인네는 하루라도 빨리 증거들이 불살라지길 빌며 겁나게 버티는 거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덕수의 말로는 매우매우 비참할것 같습니다.
Formulari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