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대통령권한대행 최초 사례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7일 AM 03:16 · 수정됨(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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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기붕은 장남한테 죽어서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이 선임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함


국무총리직은 허정이 권한대행을 하던 중에 3차개헌이 되어 자동으로 취임.

그래서 허정은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외무부장관을 겸임


내일 한덕수가 탄핵되면 최상목은 64년만의 국무위원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됩니다. 

(참고로 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


댓글 (2)

  • Ecridor

    Ecridor Lv.1

    24.12.27 · 37.♡.184.173

    대통령,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군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 xman

    xman Lv.1

    24.12.27 · 39.♡.105.28

    서울시장도 국무회의 참석자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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