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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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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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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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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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Endwl님에게 답글
전기차 보조금처럼
셋부터는 보조금 지급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경차 아니더라도 경차 혜택을 보게 해주던가요.
셋부터는 보조금 지급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경차 아니더라도 경차 혜택을 보게 해주던가요.
개비기님의 댓글의 댓글
@Endwl님에게 답글
감면이 3자녀는 100프로 유지, 2자녀는 0프로 → 50프로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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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아스님의 댓글
자녀 1명을 50%으로 하고 2명을 100% 셋이면 50%를 환급 해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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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True님의 댓글
셋 키우는 입장에서 저 18세 제한도 막내기준으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하다보면 첫차 살때 혜택받고 두번째 차 바꿀땐 아직 둘째도 미성년인데 첫째가 18세 넘었다하여 혜택이 사라지니...
다자녀 입장에선 뭔가 조금은 아쉬운 제도입니다.
하다보면 첫차 살때 혜택받고 두번째 차 바꿀땐 아직 둘째도 미성년인데 첫째가 18세 넘었다하여 혜택이 사라지니...
다자녀 입장에선 뭔가 조금은 아쉬운 제도입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제리아스님의 댓글의 댓글
@NothingTrue님에게 답글
솔직히 요즘 18살 독립하는 아해들이 어디있습니까 기본 30살이지
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