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건 판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7 09:18 258 조회 1 추천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쓰기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원형민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링크 https://www.yna.co.kr/view/GYH20241226000700044?section=graphic/index 4 회 연결 추천 1명 추천인 목록보기 공유 SNS 공유 신고 신고 차단 차단 태그 #연합뉴스, #그래픽, #유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애경산업, #대법원, #서울고법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댓글 쓰기 1페이지 현재 새로운 댓글 확인 Loading...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