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균 변리사 페북...우리나라 국회도 <행정조사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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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PM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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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처럼 우리나라 국회도 subpoena power=contempt power(행정조사권한)를 가져야 한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나가리 된 것에는, 행정조사권한이 없어서다. 있다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어떻게 나가리가 되고,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냐?

 

1. 우선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나와서 진술을 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만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2. 국회 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자료를 소환하면, 증인은 나와서 진술해야 하고, 소지자는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 하면 국회모독으로 처벌해야 한다. 

 

3. 물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처벌하려면 기소를 해야하는데,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이 기소를 한다.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전국의 94명의 연방검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워싱턴 DC 연방검사장도 상원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는데, 상원은 나중에 이 사람이 공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동의해 준다. 

 

4. 또한, 설사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이 의회 소환 거부자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의회는 DC 연방지법에 이행강제소송을 제기하는데, DC 연방지법 판사도 물론 상원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도, 의회가 그 공정성을 고려해서 동의를 해 준다. 

 

5.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상기 1, 2, 3, 4, 하나도 없다. 아마, 그래서 맨날 특별검사, 특별검사 얘기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특검법 거부하면 말짱 꽝이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알고봤더니 윤석열 못지 않은 검찰주의자면 어떻게 하냐? 변호사 하는 지인한테 들으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정말 이슬을 먹고 살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6.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특검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행정조사권한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고칠게 한두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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