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때문에 탄핵 기각 안된다던데 사실일까요?
노
노티 (211.♡.132.139)
2024년 12월 27일 AM 09:44 · 수정됨(10:46)
조회 6,126 공감 0
댓글 (24)
-
기기후위기
24.12.27 · 175.♡.225.161
이진숙이 큰 일 했네요 ㅎㅎㅎ -
일일리어스
24.12.27 · 211.♡.22.139
예전에 7인 이상 되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돌았었는데
이미 6인으로도 결정 나온다고 헌재는 정해놓고 있었던거네요. -
다다니엘D
→ 일리어스
24.12.27 · 219.♡.225.19
심리는 할수 있고, 결정은 못합니다.
심리를 못하면 기각이 될수 있는데 심리는 6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이진숙이 열어줬죠 -
일일리어스
→ 다니엘D
24.12.27 · 211.♡.22.139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자나요 본문은 -
다다니엘D
→ 일리어스
24.12.27 · 219.♡.225.19
내용을 다시 보세요.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원래는 6명으로는 심리조차 안되게 되었는데 이진숙이 심리는 하도록 해달라고 때서서
심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댓글에도 있듯이 심리와 인용은 가능하지만 결정은 7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일일리어스
→ 다니엘D
24.12.27 · 211.♡.22.139
심리는 가능, 결정은 불가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23조 안에 심리, 결정이 하나로 묶여있어요 -
중중경삼림
→ 다니엘D
24.12.27 · 106.♡.11.85
6:0, 0:6일 경우 결정가능. 1명이라도 반대시에는 충원시까지 결정 못함 이라네요 -
일일리어스
→ 다니엘D
24.12.27 · 211.♡.22.139
찾아보니 헌재법 23조 1항에 심리, 결정 모두 나와있는데
심리, 결정 모두 7인 이상으로 되어있죠.
근데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를 인용한 상태이기때문에
6명이라도 결정 할수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23조 (요약)
1.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2.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 결정, 단 다음 각 호는 6명 이상 찬성 필요 -
다다니엘D
→ 일리어스
24.12.27 · 219.♡.225.19
6명으로 인용 결정이 되면, 국힘의 헌재 재판관 임명방해가 이해가 되는군요
-_-;;
정형식은 100% 반대니까; -
일일리어스
→ 다니엘D
24.12.27 · 211.♡.22.139
그쵸. 정형식은 100% 반대할껀데
그나마 본문 내용으로는
5:1로 헌재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을것 이라는 희망회로죠...
6:0 or 0:6 이 아니라면 헌재에서 결정까지 계속 미룰꺼라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