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명 더 날리면 국무회의를 못하는것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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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2024.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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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재의할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는듯한데...

국무위원 5명을 더 날려서 국무회의 못하게 하는거랑 법률안 자동 발효랑 관련이 있나요?

댓글 6 / 1 페이지

kaygon님의 댓글

작성자 kaygon (220.♡.33.186)
작성일 어제 10:59
국회의장이 법령 선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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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삼림님의 댓글

작성자 중경삼림 (106.♡.11.85)
작성일 어제 10:59
15일간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공표하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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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28.♡.184.5)
작성일 어제 10:59
국무회의 성원이 안되면 국회 의결된 법률안은 자동 공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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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4.♡.23.97)
작성일 어제 10:59
권력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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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어제 10:59
국무회의 의결이 안되면 공포를 못하죠.. 대통령이라고 지맘대로 국회 통과된 법률안 공포하는게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안되죠.. 그럼 국무회의를 못여니..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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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작성자 보수주의자 (218.♡.42.109)
작성일 어제 11:00
어차피 그동안 윤석렬 혼자 떠들던 국무회의라서 실질적으로 정상작동된 적이 없을겁니다.
그 폐급들이 모여서 뭔 일을 하겠다고요. 다 짤라버리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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