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대모이신 고 이소선 여사께서 44년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셨다 하십니다.
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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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AM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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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0961_36438.html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게 이제서...?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전태일 열사의 동생 분 되시는 전태삼 씨 등 세 분도 무죄를 받으시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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