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 헌재 '도장'이 키라고 생각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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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220.♡.170.169
작성일 2024.12.27 13:14
2,0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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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가서 5:1로 되면 무기한 탄핵 인용 실패.

특검 임명 딜레이로 경찰 / 검찰 내란 수사 지지부진

그 새 증거 인멸

여론에서 지지부진. 

여론전 -> 민주당의 과격한 탄핵이 문제 


이런 식으로 무식하겍 뭉개기를 하는 것이 전략인가보네요. 

댓글 18 / 1 페이지

시간에기대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간에기대어 (211.♡.194.119)
작성일 어제 13:16
오늘 김어준 방송 보면 5:1 기각은 안될거라 하네요.
6:0 만장일치만 가능하데요.
의견이 안맞으면 3명 추가 될때까지 기둘..ㅎㅎ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13:26
@시간에기대어님에게 답글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헌재가 말 바꿔서 5:1 기각 할수도 있는거예요.

존슨앤존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185.♡.229.29)
작성일 어제 13:36
@시간에기대어님에게 답글 기각 불가능합니다.
5:1이면 결정 불가능 및 대기에요
법이 그래요.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13:40
@존슨앤존슨님에게 답글 어느 법이 그렇죠?
그런법은 없습니다.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인거죠

존슨앤존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작성일 어제 15:09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5:10
@존슨앤존슨님에게 답글 그건 찬성 결정 이야기입니다.....
헌재 최종 판결 5:4 는 그럼 뭘까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3:36
@시간에기대어님에게 답글 그렇죠..어차피 6표가 문제라 6인체재에서도 4인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3인이 반대하면 기존 3인이 찬성하더라도 추가되는 3인이 전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것이죠...5:1까지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헌재가 4:2가 나오면 그냥 기각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긴하죠. 하지만 가능하다라는거죠 순수하고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어제 13:16
이미 합의 된 사항도 불법으로 뭉개는데 탄핵해야죠. 한동훈이 잘생겼느니, 인기가 많으니 언론으로 플레이 해봤자 민심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그 포인트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118.♡.12.240)
작성일 어제 13:17
내란범죄자당과 검찰범죄자들이 모의하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다가 최선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카러스1234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117.♡.14.128)
작성일 어제 13:20
6명으로 결론 뭇냅니다.7명은 대야 결론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부터 막은겁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13:25
@카러스1234님에게 답글 그런 법은 없어요.
법에는 7명이상 심리, 심리에 참석한 사람 절반 이상 찬성. 대통령 탄핵의 경우 6명이상 찬성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효력정지 시켜서 6명으로 심리하고 있는거구요.
6명 결론도 가능합니다.

카러스123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117.♡.14.128)
작성일 어제 13:28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이것때매 7인 이라고 한겁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13:30
@카러스1234님에게 답글 그 조항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거라 6인으로 바뀐거죠

헌법재판소법 제 23조 1항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 (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을 보시면 7명 조건이 없습니다.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예요. 대통령탄핵은 6명이상 찬성이구요.
심리를 6명으로 바꾼거니까
2항은 그냥 그대로가서 결정 나는겁니다

카러스123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117.♡.14.128)
작성일 어제 13:32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ㅎ

존슨앤존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185.♡.229.56)
작성일 어제 15:10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된다 써놨네요...
5대 1이면 아직 6명이 안되었기에 결정을 안났고,
기각도 6명이 되어야 결정이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5:13
@존슨앤존슨님에게 답글 아니죠...
그건 찬성 결정을 말하는거죠.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인 각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인 이○○ 등의 심판청구 중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재판관 4인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또한 화해권유 부작위가 청구인 이○○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4인으로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예전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져옵니다
보시면 각하해달라고 올렸는데
4인만 찬성해서  기각했죠.

찬성표가 모자라면 그냥 기각입니다.
5:1이면 보류하겠다 이런건 법에는 없는 거예요.

존슨앤존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185.♡.229.56)
작성일 어제 15:23
@존슨앤존슨님에게 답글
박찬운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님 의견을 덧붙입니다.

존슨앤존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185.♡.229.56)
작성일 어제 15:23
@존슨앤존슨님에게 답글 2024헌사1250 에 따라 헌법재판관 대기해야하는 상황.

존슨앤존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슨앤존슨 (119.♡.200.86)
작성일 어제 19:46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2024헌사1250 에 따라 헌법재판관 대기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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