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중에 오전 최상목 내란 지지 발표에 안나온 사람 있나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7 13:46
본문
국무위원이 전원 날라가면 국정마비인건 맞는거 같은데 1명만 살리면 큰 문제는 없는거 같아서요.
댓글 22
/ 1 페이지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기립근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동의하지만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최면님의 댓글의 댓글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그럼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명이 안되는게 아니예요.
임명이 안되는게 아니예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최면님에게 답글
법안은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닌게 문제입니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최면님에게 답글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는데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 관련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필수 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전원이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주체가 없어요;; 1명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살아남은 1분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다하면 되는 문제라;;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국무회의는 필요없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지금도 국정마비 입니다. 내란수괴가 뽑은 인간들이 내란범들인데 뭐 하는것고 없고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게 국정마비지 뭘까요.
tb99님의 댓글
123 이후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되도 않는 경제 이런 걸로 볼모 잡는데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GerrarDinho님의 댓글
전 없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어봐야 세금만 축내는 느낌이라서요..ㅠ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전원 남기나
국정마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