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중에 오전 최상목 내란 지지 발표에 안나온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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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2024.12.27 13:46
1,7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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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전원 날라가면 국정마비인건 맞는거 같은데 1명만 살리면 큰 문제는 없는거 같아서요.


댓글 22 / 1 페이지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6.143)
작성일 어제 13:47
전원 날라가나
전원 남기나
국정마비 마찬가지 입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5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기립근님의 댓글

작성자 기립근 (106.♡.71.20)
작성일 어제 13:47
장관 다 날라간다고 국정마비될거 없어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5
@기립근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니아빠 (114.♡.133.165)
작성일 어제 13:48
지금도 마비 상태인 것 같아서 딱히 모르겠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어제 13:48
이미 마빈데 머릿수는 왜 세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6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어제 13:49
내란 전에는 정부가 일을 했을까요..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정부였습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6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동의하지만 헌법상 국무위원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안됩니다;;

최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최면 (203.♡.255.2)
작성일 어제 14:37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그럼 자동으로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명이 안되는게 아니예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38
@최면님에게 답글 법안은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닌게 문제입니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44
@최면님에게 답글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는데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 관련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필수 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전원이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주체가 없어요;; 1명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살아남은 1분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다하면 되는 문제라;;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117.♡.13.107)
작성일 어제 13:5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안보였습니다. 근데 1명남는건 국무회의 못여니 의미가 없어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6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국무회의는 필요없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131.84)
작성일 어제 13:51
지금도 국정마비 입니다. 내란수괴가 뽑은 인간들이 내란범들인데 뭐 하는것고 없고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게 국정마비지 뭘까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6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맞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117.♡.26.158)
작성일 어제 13:54
내란 내각은 없어지는게 국정안정입니다

tb99님의 댓글

작성자 tb99 (61.♡.14.191)
작성일 어제 13:55
123 이후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되도 않는 경제 이런 걸로 볼모 잡는데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17
@tb99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 임명 그거만 하면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61.♡.166.129)
작성일 어제 13:57
그 많은 장관 가운데 송미령 장관 한 명만이 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rrarDinho (218.♡.32.11)
작성일 어제 14:40
전 없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어봐야 세금만 축내는 느낌이라서요..ㅠㅠ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1.♡.121.84)
작성일 어제 14:45
@GerrarDinho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 임명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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