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특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건 그냥 시간끌기가 확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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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2024.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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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5명을 날려버리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못하게하고...

헌번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헌번에 되어있는데...

법을 24시간이네에 임명한다로 추가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제정을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몇달이 흐를수도 있죠 ㅠㅠ

댓글 8 / 1 페이지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어제 13:56
국회에서 후보 확정 후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임명된다. <-- 이케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굳이 시간 유예 둘 필요 있나요?

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어제 13:58
@TheS님에게 답글 저기위는 헌법이라 2/3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위법률로 추가하면되는겁니다 ^^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어제 14:01
@유리님에게 답글 그럴 거면 24시간은 기니까 5분 이내로 하죠. ㅎㅎ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름먹는하마 (211.♡.181.216)
작성일 어제 14:01
@유리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 임명관련한건 헌법에 있는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이라 개헌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Xello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61.♡.122.28)
작성일 어제 14:06
@TheS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문닫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58.♡.128.91)
작성일 어제 14:08
@Xellos님에게 답글 국회 인터넷 게시판 공시시점으로부터 5분 후를 대통령 수취 확인시점으로 인정하는 법도 만들어야겠군요.  +_+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

작성자 기름먹는하마 (211.♡.181.216)
작성일 어제 13:57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하고 4월에 2명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4명밖에 안남아서 탄핵판결이 안되고
그러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국힘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대통령 복귀를 꿈꾸는게 아닌가 싶네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임명, 대법원장 몫은 대법원장이 임명 이렇게 바꾸면 안되려나요

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어제 13:59
@기름먹는하마님에게 답글 아마도 그걸 노리는듯해요... 하지만 헌재에서 그전에 결론을 낼려고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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