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둑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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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2024.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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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고 하겠지만, 쌍특검은 1월 1일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만기일이라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 해야하는데, 과반 출석,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비밀투표라 내란당도 다 들어와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결을 쟤들이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저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12표는 윤가넘이 돌아오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표죠.

이 쌍특검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방에서 별별 것이 다 터져나올텐데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때까지 헌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처럼 힘을 모아 주욱 밀고 나가면 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뼁끼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뼁끼쟁이 (210.♡.221.26)
작성일 어제 14:18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죠. 담벼락에다 욕이라도 합시다!!!

vader님의 댓글

작성자 vader (220.♡.170.169)
작성일 어제 14:20
그 12표, '한번은 살려드릴게' 믿을지도요...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어제 14:20
200표 안 되니깐 신속하게 진행이 안되는군요.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어제 14:21
거부권 행사후 재의결했는데 또 거부권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어제 14:22
@옥천님에게 답글 재의결되면 거부권 쓸 수 없습니다.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어제 14:23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14:22
내란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서, 폴리 바게닝으로 낚아야 합니다.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어제 14:27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없죠. 2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다고 하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어제 14:30
@whocares님에게 답글 윤가넘이 처벌 없는 의무조항을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번에 특겁법을 쓸 때 자동임명 조항을 집어넣은거죠. 상설은 예전에 만든 법이라 이런 X라이를 상상하지 못한 거구요.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rrarDinho (218.♡.32.11)
작성일 어제 14:29
연말이라도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뭘 생각할 것도 없는걸로 자꾸 시간을 끄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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