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저러니 해도 6인 합의 인용이면 게임 끝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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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립근 220.♡.150.25
작성일 2024.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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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제 갈길 가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6인 전원 합의 인용 내버리면 추가 재판관 임명 상관없이 그냥 끝나는거잖아요.


저쪽은 정형식만 바라보는 모양인데


정형식도 어쩔 수 없는 헌법위반 팩트들이 난무해서 글쎄요...



댓글 19 / 1 페이지

AaronIsGoo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aronIsGood (203.♡.117.79)
작성일 어제 14:31
저도 이렇게만 된다면야 한 숨 돌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때이긴 한 것 같아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어제 14:31
아.. 제발 어느 한 곳이라도 제정신이어야 합니다. ㅠㅠ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어제 14:31
탄핵 논의는 6명이서 가능..
6명이서 인용이 가능한지는 내부 논의중..

현재 이상황입니다.

기립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립근 (220.♡.150.25)
작성일 어제 14:32
@밤페이님에게 답글 6명 의견 일치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나머지 3명이 반대해도 뒤집을 수 없는 의견이니까.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어제 14:35
@기립근님에게 답글 오늘 헌번재판소 공식 브리핑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6인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중입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218.♡.32.11)
작성일 어제 14:31
그냥 6인으로 빨리 끝내버리면 좋겠습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32
6인 전원 찬성이면 파면 / 2인 이하 찬성이면 탄핵기각 / 3인 이상 찬성부터는 재판관 임명까지 보류
결심할수 있습니다.
결심못한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2인이하 찬성하는 경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겠죠~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220.♡.235.240)
작성일 어제 14:32
6명 인용은 재판관 한명이 계속 반대중이라 어려울것 같아요.
9인체제로 가야죠.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어제 14:33
헌재는 대부분 합의해서 판결을 한다고합니다... 6인도 가능할듯한데 다른의견이 있어서 아직 발표를 안하는거구요... 인용이 될듯하지만 시간문제죠

우들이말이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들이말이여 (221.♡.88.87)
작성일 어제 14:33
헌법재판소법에 종국심리는 7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인 이상 심리 참여해서 6인이상 찬성해야해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34
@우들이말이여님에게 답글 6인도 가능합니다~!! 2명이하 찬성이면 기각결심 가능합니다!

우들이말이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들이말이여 (221.♡.88.87)
작성일 어제 14:35
@리치방님에게 답글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23조 1항 무시하면, 이것 가지고 또 말이 나와요. 이것까지 민주당은 고민하는 거에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39
@우들이말이여님에게 답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헷갈리시는분들 많은것같습니다~
6인체제도 결심 가능합니닷~

민주당이 고심하는것은 6인체제의 결심선고가 위법일까봐 걱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진숙아 고마워~~~!!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mentoMori (220.♡.194.114)
작성일 어제 15:02
@리치방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6인도 심리 가능하며 6명이 찬성하면 인용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헌재 입장입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4:44
@리치방님에게 답글 6인이 가능하다는게 현재 23조 1항을 효력정지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건데요.

문제는 6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5:1  기각도 가능하다는 말이라서
내란당에도 그렇게 불리한건 또 아닙니다.

내란당이 계속 재판관3명 추가임명안하는것 중에는
이거 노리는것도 있다고 봅니다.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45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넵 일리어스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밤공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공기 (58.♡.46.136)
작성일 어제 15:26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6인이 가능한 이유는 7인 이상이어도 6인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5:1 기각이 안되는 이유는 7인 이상인 경우 6인 이상 찬성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결정을 유보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어제 15:27
@밤공기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그 규정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어서 6:0 아니면 절대 결정 못함 이라는 규정이 있는거면
저도 안심할텐데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6.143)
작성일 어제 14:33
물러서면 안됩니다
9인체재 만드는 순간 KO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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